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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 법무부"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제도
  • 등록일  :  2008.04.15 조회수  :  13,585 첨부파일  : 

  • 범죄피해자 보호 ․ 지원 제도


    2006. 10. 인권국 구조지원과

    범죄의 급증

    ■ 지난 30년간 범죄의 증가 추세
    ○ 총 범죄발생건수
    1975년 387,207건에서 2004년 2,080,901건으로 5.4배 증가
    ○ 중요 강력범죄 증가율
    같은 기간 살인 566건에서 1,082건으로 약 1.9배, 강도 1,588건에서 5,762건으로 약 3.6배, 강간 2,794건에서 11,105건으로 약 4배, 방화 336건에서 1,590건으로 약 4.6배 증가

    범죄피해자 지원의 목적․기본이념

    ■ 목적
    범죄피해자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호·지원과 국민의 범죄피해자 지원활동을 촉진하여, 범죄피해자의 손실 복구, 정당한 권리 행사 및 복지증진에 기여
    ■ 기본이념
    ○ 범죄피해자가 범죄피해 상황에서 조속히 벗어나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 보장
    ○ 범죄피해자의 명예와 사생활의 평온 보호
    ○ 범죄피해자가 당해 사건과 관련한 각종 법적 절차에 참여할 권리 보장

    범죄피해자의 정의
    ○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및 직계친족, 형제자매
    ○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



    범죄피해자의 권리

    ○ 당해 사건과 관련하여 수사상담자와 상담하거나 재판절차에 참여하여 진술하는 등 형사절차상의 권리
    ○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가해자에 대한 수사결과, 공판기일, 재판기일, 재판결과, 형집행 및 보호관찰 집행 상황 등 형사절차 관련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권리
    ○ 명예와 사생활의 평온을 보호받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을 수 있는 권리
    ○ 형사소송절차에서의 진술 및 증언과 관련하여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보호받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필요한 상담, 의료지원, 구조금 지급, 법률구조, 취업관련 지원 등 범죄피해로부터 회복되기 위한 정신적 및 물질적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권리

    국가와 지방단치단체의 책무

    ■ 국가의 책무
    ○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체제의 구축 및 운영
    ○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실태조사·연구·교육·홍보
    ○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관계 법령의 정비 및 각종 정책의 수립 및 시행
    ■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
    ○ 국가의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시책이 원활하게 시행되도록 협력

    범죄피해자보호계획

    ○ 법무부 장관은 ① 정책의 기본방향과 추진목표 ② 실태조사·연구·교육·홍보 ③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단체에 대한 지원·감독 ④ 재원의 조달 및 운용 ⑤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관하여 5년 마다 기본계획을 수립․시행
    ○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 및 도지사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

    범죄피해자지원센타

    ■ 설립 경위
    ○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민간 자원봉사단체로서 2004. 12.경부터 2005. 2.경까지 결성
    ○ 전국 검찰청 단위별로 검찰청과 연계하여 설치

    ■ 보호․지원 사례
    사례 1
    ☞ 사건 개요
    피해자 P양(16세)은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중인 미성년자로 성폭행으로 임신, 출산까지 하게 되어 정신적, 육체적 고통이 심각한 상태로 미혼모들의 쉼터에서 생활하고 있는 상태
    ☞ 지원활동
    ○ 학자금 등 지원
    피해자를 상담하고 안정적인 학업을 위해 학자금을 매월 지급하고 컴퓨터 1대를 지원
    ○ 교육 및 상담지도
    피해자가 미성년이고 성폭력 피해자인 점을 감안하여 ‘청소년피해자 또래 훈련프로그램’에 참가하도록 하고 전문상담원으로부터 지속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
    사례 2
    ☞ 개요
    피의자가 9살 난 의붓딸에게 장난감을 사준다며 유인하여 손으로 질식, 살해하고 부근 야산에 사체를 유기한 사건으로 피해자인 유족(엄마) L씨는 친딸을 잃은 충격으로 3차례 자살을 시도하는 등 극심한 우울증 증세를 보여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상태
    ☞ 지원활동
    ○ 의료지원
    피해자 L씨의 우울증 증세 등 치료를 위하여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의료지원회를 통하여 피해자를 P시에 있는 모병원에 입원 조치하고, 정신과 치료를 받도록 조치
    ○ 긴급생활지원금 지급
    피해자 L씨가 가해자인 남편의 냉대로 인하여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진 것으로 판단되어 긴급생활지원금 지급
    사례 3
    ☞ 피해개요
    피해자 P씨(남, 38세)가 도주 승용차에 치여 사망한 사건에서, 가해자는 무보험자로 피해자에게 아무런 보상을 해주지 않고 있으며 가장의 사망으로 유족들의 경제적 수입이 끊긴 상태에서 피해자 P씨의 처가 유방암으로 투병생활 중에 있어 생계가 매우 어려운 상황
    ☞ 지원활동
    ○ 법률상담 지원
    피해자 처와의 면담으로 범죄피해자구조금 지급대상이 되는지 여부, 사건 및 재판진행과정 상세히 설명
    ○ 경제적 지원
    관할 동사무소에 기초수급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협의하고 의료비 및 생계비 일부 지원
    ○ 취업 알선 및 의료지원
    P씨 처가 향후 유방암 치료가 끝날 무렵 취업알선을 해줄 것을 안내하고 무료진료가 가능한 부분에 대해 피해자지원센터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

    담당부서․관련 기관

    ○ 법무부 인권국 구조지원과
    - 주소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1043번지 대한생명빌딩 10층 구조지원과
    - 전화번호 : 031-478-5097~8


    ○ 전국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순번 명 칭 소 재 지 전화
    1 한국범죄피해자지원중앙센터 서울 중앙지검 지하111호 02-534-4901
    2 서울동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서울동부지검 별관 425-426호 02-2204- 4607
    3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서울남부지검 613호 02-2645-1301
    4 서울북부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서울북부지검 별관 256-257호
    02-3296-4995
    5 서울서부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서울서부지검 916호 02-3270-4504
    6 경기북부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의정부지검 405호 031-820-4678
    7 고양・파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고양지청 711호 031-932-8291
    8 인천범죄피해자지원센터 인천지검 1106호 032-868-4999
    9 부천・김포범죄피해자지원센터 부천지청 314-315호 032-329-2580
    10 수원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수원지검 143호 031-211-0266
    11 성남・광주・하남범죄피해자지원센터 성남 분당 정자동 23-3 아름방송 1층 031-715-0090
    12 여주・이천・양평범죄피해자지원센터 여주지청 204호 031-886-6500
    13 평안범죄피해자지원센터 평택 비전동 847 남부문예회관 1층 031-656- 2828
    14 안산・광명・시흥범죄피해자지원센터 안산지청 201호 031-475-3310
    15 춘천범죄피해자지원센터 춘천 효자1동 674-19. 1층 033-244-0335
    16 강릉지역범죄 피해자지원센터 강릉지청 122호 033-641-4163
    17 원주지역범죄 피해자지원센터 원주지청 별관 범방실 033-742-3100
    18 속초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속초지청 204호 033-633-9191
    19 태백・영월・평창・정선피해자지원센터 영월지청 범피실 033-375-9119
    20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대전지검 210호 042-472-0082
    21 홍성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홍성지청 310호 041-631-2828
    22 공주・청양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공주지청 2층 041-856-1041
    23 한국범죄피해자지원논산・계룡・부여센터 논산지청 207호 041-745-0523
    24 충남서북부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서산지청 311호 041-660-4377
    25 천안・아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 천안지청 별관1층 041-556-9494
    26 청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 청주지검 212호 043-288-0141
    27 충주・음성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충주지청 107호 043-841-4610
    28 제천・단양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제천지청 3층 043-644-5055
    29 영동・옥천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영동지청 별관 범방실 043-740-4578
    30 대구・경북범죄피해자지원센터 대구지검 2315호 053-740-4440
    31 안동・영주・봉화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안동지청 205호 054-820-4566
    32 경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경주시 노동동 12-1 사적공원관리사무소 내 054-773-4595
    33 포항범죄피해자지원센터 포항시 죽도동 73-6 054-276-8112
    34 김천범죄피해자지원센터 김천 남산동 49-15. 김천사회복지회관 내
    054-430-9091
    35 상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상주지청 108호 054-533-6047
    36 의성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의성지청 내 054-832-2828
    37 범죄피해자지원센터‘햇살’부산 동래구 명륜1동 533-230 율곡빌딩 905호 051-558-8893
    38 부산동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부산 동부지청 417호 051-781-1144
    39 울산・양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 울산 남구 옥동 289 건강빌딩 3층
    052-265-9004
    40 창원범죄피해자지원센터 창원지검 103호 055-286-8286
    41 진주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진주시 본성동 6-10. 1층 055-748-1301,2
    42 통영,・거제・고성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통영 도천동 28 통영시청 별관 3층 055-648-6200
    43 밀양・창영범죄피해자지원센터 밀양지청 212호 055-356-8272
    44 거창범죄피해자지원센터 거창지청 별관 055-945-2325
    45 광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 광주지검 208호 062-231-4752
    46 목포범죄피해자지원센터 목포지청 범방실 061-276-1230
    47 장흥・강진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장흥군 장흥읍 건산리 720-105
    061-862-9977
    48 전남동부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순천지청 526호 061-722-2544
    49 해남・완도・진도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해남지청 2층 061-537-1301
    50 전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 전주지검 별관 134호 063-275-2828
    51 군산・익산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군산지청 508호 063-452-3012
    52 정읍범죄피해자지원센터 정읍지청 범방실 063-534-8295
    53 남원지역범죄피해자지원센터 남원지청 2층 범방실 063-633-3131
    54 제주범죄피해자지원센터 제주 이도2동 950-1 제국지검 206호
    064-756-7004
    55 영덕․울진․영양 범죄피해자지원센터 경북 영덕군 영덕읍 남석리 69-39
    054-733-9495